물품대금 반환, “소송 이외의 2가지 방법” 총정리!
물품대금 반환, “소송 이외의 2가지 방법” 총정리!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물품대금 반환, “소송 이외의 2가지 방법” 총정리! 

박동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출신, 민사 분쟁에서 12년 경력을 보유한 민사전문변호사”

“물품대금과 관련된 수많은 승소사례가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의뢰인분들의 무수히 많은 감사후기로 신뢰도가 높은 전문변호사”

 

< 위 3가지 문장은 모두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특히,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행하는 만큼, 항상 좋은 결과만을 선물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분들은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 반환, “소송이 부담스러운 이유”

 

원칙적으로 물품대금은 특정물품을 공급한 업체가 물품을 공급한 이후 받아야 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본래 물품을 공급받은 계약 당사자라면 이를 마땅이 지켜야 하지만, 종종 물품을 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러한 대금을 받지 못한 공급처는 회사 경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 폐업에 이르는 등 경영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물품대금소송의 경우, 대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며, 비용 또한 결코 작지 않기에, 소송을 선택하여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물품대금 반환, 소송 이외에 2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우선 내용증명은 민사적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며, 기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만큼, 물품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기업 간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사항 등의 이해득실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이며, 육하원칙에 맞춰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되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도 홀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내용증명의 경우 작성된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에 등기로 발송하면 진행이 가능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발송 비용도 3,600원으로 부담이 없기에, 꼭 활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지급명령 그리고 물품대금소송과 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에게 발송한다고 할지라도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기에, 대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내용증명은 소송을 진행한다는 경고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내용증명에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 반환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라며, 이때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내용증명과 달리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문도 1~2달 이내에 받아볼 수 있고, 이때 결정문이 확정된다면, 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1/10 수준으로 적은 비용이 소모되기에, 대금을 반환받지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제도’가 없어 상대방의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면 신청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에, 만일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면, 이때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 주소를 모르더라도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 만큼, 이러한 이유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

 

정리하자면, 지급명령은 상대방과 감정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을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에 반환받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