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사이며 가맹주와 개설 관련 계약 계약 후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가맹주에게서 개설비용에 관한 일부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게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관련 서류를 근거로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상대방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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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지급명령(약정금)[지급명령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