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인천학폭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과 부모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학생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해서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지 않거나 경미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보복성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조치를 받게 되거나 사안에 비해 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적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필요한 확실한 법적 조언과 대처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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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법적 대응 방안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우선 당시 폭행, 상해 등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면 CCTV 영상,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문자메시지 내용, 녹음파일),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병원진단서(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등)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조치 처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높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낮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학폭위에 출석해 피해를 당한 상황, 현재 학교생활 등을 포함하여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학폭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학폭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학폭위 위원들은 피해학생의 피해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안 내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해서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대응 방안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최대한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 될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로 사안이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폭위에 참석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원하는 결과(3호 이하의 조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피해관련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폭위에 참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보다 부모님, 선생님 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학생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벗어야 하며, 실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관련학생과 그 학부모가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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