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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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박성민 변호사

혐의없음

서****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7호선 전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와서 걸어가던 중 목격자로부터 불법 촬영 사실에 대해 전해 들어 의뢰인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자신을 촬영한 사진이 없어 다시 휴대전화를 돌려줬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112에 신고하자 의뢰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 사실을 전해준 목격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치마 밑으로 가져다 대는 모습, 몰카 사실에 관해 묻자 당황해하며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 신고를 하자 개찰구 방향으로 도망가는 듯한 모습에 불법 촬영을 확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보며 시간만 확인했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는 등 불법 촬영으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3️⃣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보니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7호선 전철역 CCTV 영상을 통해 보니 피해자 바로 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나 촬영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목격자는 의뢰인이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봤다거나 사진첩에 피해자의 사진이 있었다는 등 구체적인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직접 목격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과 CCTV에 나오는 영상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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