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고 휴대전화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저장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아동 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메가클라우드로 다운받은 파일 중 ‘N번방’ 사건 관련 파일이 있었고, 휴대전화에 성착취물을 30개 이상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음란물을 소지한 점에 대해서 의뢰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다운을 받을 당시에 해당 파일이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착취물 소지에 있어서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작성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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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