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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낙상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부주의하여 낙상케 하였으며 이후 경과 관찰을 면밀히 하지 않아 피해자가 의식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어 외상성뇌출혈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의무기록 또한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LF 박성민 변호사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과실 여부와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진료기록부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적절한 조치와 함께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에 의뢰인 응급조치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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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불송치(혐의없음)] 의료 과실 환자 사망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