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과 이마에 시술을 진행하던 중 마취 약물이 피해자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마와 눈 밑, 앞 광대, 볼에 필러 시술을 하기 위해 피해자 오른쪽 눈썹 시작 부위에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을 혼합한 국소마취액을 주사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마취액을 주입하는 눈썹 시작 부위 피부 1.5mm 깊이에는 안와동맥과 연결된 활차상동맥이 위치해 있었고 혈관수축작용을 일으키는 에피네프린 약물이 활차상동맥으로 주입되어 안와동맥으로 유입될 경우 혈관 수축으로 인한 시력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오른쪽 눈썹 시작 부위에 마취액을 주사하는 경우 가급적 주사바늘을 피부 가까이 위치시켜 바늘이 활차상동맥을 천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사하기 전 주사기의 피스톤을 뒤로 당겨 주사바늘이 혈관 내에 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주사 바늘이 혈관 내에 거치되어 있지 않음을 미리 확인하고 주사하여 마취액이 활차상동맥내로 주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사의 흡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치 않아 마취액이 피해자의 활차상동맥내로 주입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눈 부위 통증을 일으키고 망막동맥폐쇄 및 다발성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3️⃣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마취 약물이 혈관 안으로 주입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영상 의학적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필러를 주입하기 전에 하는 마취 목적으로 하는 미간과 이마 부위 국소 마취는 일반적으로 영상의학적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주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의사가 손의 감각만으로 바늘의 깊이와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혈관 손상으로 에피네프린이 혈관이 유입되어도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 사건과 같이 마취 주사 후 눈동맥 또는 망막동맥의 폐쇄가 발생한 사례는 이 사건이 처음인 것으로 의료과실이라 볼 수 없음을 의학적 분석을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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