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 형식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이름처럼 원고와 피고간 입장을 서로 절충하여 둘간의 원만한 합의점으로서 재판상 화해를 권고하는 형식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으며 강제가 아닌 권고인 터라 확정되기 전 이의신청으로 이를 뒤집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꼭 소송으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패소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상대방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서 유연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당 법무법인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종결한 사안입니다.
1.사건의 개요
원고는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온 사안입니
2.사건의 특징
원고의 청구 금액이 매우 거액이었고, 법원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한 인격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로
이에 대하여 신속한 화해 권고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신속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조력 및 해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에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화해 권고 결정을 유도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의 상당부분을
감액하여 인정받고,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켰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