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대법원 천대엽 판결 이후 성범죄 사건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고 경찰과 검찰의 성범죄 무고에 대한 인지수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오히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물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게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고소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발언한다면 무고나 협박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를 당하였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적 대응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장소에 CCTV나 목격자 등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형사적 대응, 즉 신고나 고소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CCTV 영상 등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상대방을 기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상대방이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라면 상대방과 피해자의 진술싸움이 진행됩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경우라면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DNA채취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간이나 유사강간, 준강간 등을 당한 경우라면 즉시 신체 내에 있는 흔적으로 통해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DNA 채취를 할 수 있고,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라고 최근에는 섬유 조직에서 사람의 DNA를 검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행을 당한 부분,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 부분의 옷감에 대한 감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세부 방법에 대하여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한 뒤 증거가 휘발되지 않도록 즉시 증거 확보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 확보는 상대방이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성적 접촉, 예컨대 성관계나 스킨쉽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해당 접촉이 상호 합의에 의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DNA 등이 검출되더라도 이러한 DNA가 성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진술싸움이 되는데요,상대방의 부당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나 대질 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경우 정확도가 약 94%에 이르는 바, 상대방과 피해자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고, 질문자님은 진실을 진술해서 ‘참’반응이 나오고 상대방은 거짓말을 하여 ‘거짓’반응이 나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재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향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사적 대응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 고소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인지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성범죄로 고소하였다가 상대방이 무혐의 종결되면 이 때 상대방이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 고소 외에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성범죄, 즉 불법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발생한 손해의 정도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소송이 진행되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변호사 조력 없이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상대방에게 제기한 경우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받아낼 수 있지만 반대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조력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소 전 합의 진행
한편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제소합의입니다.
통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할 경우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고액으로 합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 부담이 없고, 무고로 고소당할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부제소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합당한 배상을 이끌어낸 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민형사적인 법률적 대응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없이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변호사 조력 없이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협박이나 더 나아가 공갈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 형사고소를 당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합당한 액수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만큼 고소 전 합의를 도모하려면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조력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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