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혹은 "상대방의 요구가 터무니없으니까"라는 이유로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중단되거나 상대방의 요구가 기각될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방 주장 그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억울하다고 해도, 법적 절차에서 '몰랐다'라는 이유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 당했을 때 대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반드시 답변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요.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 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변론 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 항소해서 다투지 않는 이상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것이 무변론 판결인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사소송 당했다면 대응방법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서 제출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면 법원에서 소장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를 보내줍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청구 내용과 그 청구의 원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부인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고 나면, 법원은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고, 이후 법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재판 준비를 하며,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준비서면 작성 시 보완할 수 있지만, 답변서가 미흡할 경우 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의 피고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쟁점에 대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며,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구분해 각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말도 안 되고 이에 억울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했다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이후 항소한다고 해도 1심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소송 비용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를 상대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 재판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명확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 재판에서는 피고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피고 없이 변호사만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고와 직접 마주치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와의 접촉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