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ㅣ 불기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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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ㅣ 불기소(무혐의) 

이진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의뢰인은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본인의 차 앞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차량을 발로 수회 밀어낸 뒤 출근을 하였는데, 해당 차량의 차주가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의뢰인이 차량의 좌측 뒷트렁크를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찌그러지게 하여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의뢰인분이 발로 상대 차량의 뒷 부분을 수회 밀거나 찼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상대 차량의 뒷 트렁크가 찌그러졌다는 사실도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주장들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과 상대 차량 뒷 트렁크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실제 사람이 발로 차서 파손된 차량들의 파손 부위 사진들을 확보한 뒤 그 파손의 형태와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된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피의자(의뢰인)가 해당 차량을 발로 밀기 이전 해당 차량이 파손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차량의 뒷부분을 발로 밀거나 찬 사실, 피해차량의 뒷트렁크 문짝 부위가 찌그러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파손 부위를 직접 발로 찼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전후의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까지 종합할 때, 이 사건 차량의 파손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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