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재산분할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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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재산분할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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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재산분할 전부승소 사례 

이재윤 변호사

완전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과 피고는 2009.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8년부터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2019년 경 해당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였으나, 피고와 상간녀는 해당 소송 이후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가. 양육비

피고는 자영업자였던바, 연 매출이 6억 이상이었으나 해당 금액을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조회상 연 소득이 2천만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질 소득을 밝혀 적정 정도의 양육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매장에 이용하는 계좌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피고의 실질 소득을 밝혀, 사건본인 1인당 12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나. 재산분할 대상

한편 피고의 적극재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가게의 ‘권리금’이었습니다. 권리금은 현실화되기 전에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하기 곤란하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과의 대화 중 언급한 권리금 액수, 유사 상가의 권리금 액수 등을 증거로 주장하여 권리금 1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혼 기각을 구하고 있어 재산분할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감정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보통 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 법원에서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 기여도

피고가 혼인 초기에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의뢰인이 상당 기간 가정 경제를 책임진 사실, 현재 피고가 운영 중인 가게에 현금을 투자한 사실,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도 계속 경제활동을 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기여도 7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주문과 청구취지가 일치하는 승소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 기각을 구하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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