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들은 사건 당일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지던 중 해당 식당의 종업원 중 한 명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당일 의뢰인분께서는 일하던 식당을 그만두게 되어 이를 기념하는 식사자리를 가족분들과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일을 해온 식당인만큼 식사 자리를 마치고 함께 일하던 직원분들께 작별인사를 전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못하였던 상대방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고, 가족 중 큰 딸이 이 시비에 연루되어 가족분들 모두가 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현장의 CCTV 영상이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으나, 상대방 역시 의뢰인분들께 상해의 피해를 입힌 바 사건은 쌍방 사건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별도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들께서는 처벌 전력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 명확하셨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 및 여러 양형사유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보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조정신청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후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의뢰인분의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한다'는 판단으로 의뢰인분께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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