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따라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1) 납품받은 회사에 이익이 되고, (2)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이때 회사의 이익이 된다는 말은 기존 판례를 보면 (1) 소프트웨어가 발주자에게 이미 설치가 되고, (2) 약간 보완되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약간 보완된다는 뜻은 제3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여 완료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7가합106402 판결).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급받은 후에 작업을 한참 하다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갑자기 일을 중단하고 중도금 내지 잔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 기준을 토대로 기성고(이미 완성된 부분)의 비율을 산정해보시고, 상대방과의 문자나 대화내역, 소스코드, 과업내역서 등을 정리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