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횡령 금액에 따라 가중처분이 내려지는데, 5억원 이상의 이득이 있는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한층 더 강화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의 이득이 있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득액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도 부과되고, 형이 확정된 후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당하게 되므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인 경찰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업무상 횡령죄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데, 이를 '횡령'하려고 한 것인지 그 '고의'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걸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있었고, 그러나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다투고자 한다면, 다양한 증거들과 법적 주장을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인 때가 많습니다.
만약,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때는 합의를 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도 감형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대응과, 합의, 그리고 수사기관의 의도를 알아채고 그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 정확한 대응에 가장 큰 Ke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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