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투자사기',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부동산 투자사기'가 요새 극성이지요.
문제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시고 나서 급한 마음에 계좌를 동결(거래정지)하고자,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 무리하게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급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절대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지급정지를 시키면 안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지급정지 대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 자금을 교부받거나 송금받는 등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인데요, 따라서 투자사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정지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은 급한 마음에 보이스피싱이나 가족이 납치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지급정지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베팅 계좌로 입금한 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며 증거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스포츠 도박 관리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합의를 요구하는 등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허위 신고하였다가 적발된 사례.
2. 리딩투자사기 피해자로서, 리딩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달리 금융기관에서 상대 계좌 지급정지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사건을 접수하여 상대 계좌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회수하려다 적발된 사례
3.투자사기 피해자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상대와 합의를 하기가 유리하다는 모 법무법인 모 사무장의 말을 듣고 경찰서와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이 성립합니다. 보통 양자가 동시에 성립하는데, 선고형도 벌금 200만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아주 강하게 선고되는 편입니다. 부디 조심하시기 바라고,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의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방법이 요즘 "꼼수"라든가, "숨겨진 해법"이라면서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도 계속해서 양산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꼭 이 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시고 빠른 고소고발 조치를 들어가서, 상대방을 신속히 검거하여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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