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따라 추징금을 대신 내기로 약속했으니 책임져라?(약정금)
합의에 따라 추징금을 대신 내기로 약속했으니 책임져라?(약정금)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합의에 따라 추징금을 대신 내기로 약속했으니 책임져라?(약정금) 

최한겨레 변호사

피고승소

수****

의뢰인(피고)는 원고와 함께 불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처벌받습니다.

원고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원고는 바지사장이었다고 주장)

1. 시작

원고와 피고는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가맹지사 형태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영국파운드와 호주달러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마진거래" 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장을 개설한 지 얼마 안되어 두 사람의 사업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는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 추징금 약 4억 6천만, 원고는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9,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동업을 시작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정산 합의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추징금은 피고가 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추징금은 원고가 수익금으로 받아갔는데, 그렇다면 그 받은 돈으로 추징금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원고는 자신의 사업자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출금하여 형사 재판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범죄수익금으로 받았었던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니, 그 추징금을 피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의로인)은 이 사건 정산합의에 원고의 추징금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재판중에 약 7,800만 원으로 청구금액을 변경합니다.(원고에게 1,500만 원 받은 것이 있어서 감액한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속아 범죄자가 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정산합의서의 실질적인 내용은 피고의 권유로 인하여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그로 인한 원고가 입은 불이익을 피고가 책임지고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정산합의를 하였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99다56833, 2015다48719 판결)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동업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

원고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체 운영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명의를 대여하는 등 피고의 불법행위에 조력하는 대가 또는 조건으로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불법에 조력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합의 중 사업체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ㅇ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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