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불륜 위자료 소송에서 항소심(부대항소) 사례
상간 불륜 위자료 소송에서 항소심(부대항소)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상간 불륜 위자료 소송에서 항소심(부대항소)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800만원

서****

의뢰인(불륜 피해자)은 남편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진행했고, 재판과정에서 상간녀는 자신은 불륜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1심 재판부는 불륜으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에 불복한 상간녀는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부대항소를 합니다.(상간녀가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원고는 5천만 원 청구해서 1,800만 원 일부승소했는데 패소한 금원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부대항소합니다.

1. 시작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원고 부부는 이혼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피고)는 원고 남편과의 관계는 불륜이 아니고, 채무관계라고 주장하나 두 사람 통화 녹취가 증거로 제출되면서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서로를 "자기야" 라고 호칭하였고,

원고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면서 "진짜 말 그대로 잠만 자는 사람인가? 왜 마누라 옆에서 찰싹 붙어있냐? 그래서 여행 갔다 와서 가족애가 살아나서 엄청 돈독해졌나 어? 원고 남편이랑 연애하느라고 여기를 못 다닌 거 아니여?"

상간녀는 통화 녹음 파일을 듣고도 막연한 추측과 상상이라며 끝까지 불륜을 부인합니다.

1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불륜을 부인하는 상간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합니다.

원고는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가 항소하면서 항소기간이 지난 후 고민 끝에 부대항소를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상간녀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원고 남편과 이성관계로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통화 녹취 내용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화만으로 부정행위가 맞다고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부부는 상호 위자료 없이 조정으로 이혼했는데, 불륜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불륜때문에 이혼했다고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1심 위자료 액수가 다소 적다고 판단하여 부대항소를 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두 눈으로 목격한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를 추가증거로 제출합니다.

상간녀는 이혼한 남편과 만나면서 소송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불륜관계가 아니라구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3. 항소심 결과는?상간녀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됩니다.

항소심에서 상간녀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교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던 입장을 바꿉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족여행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원고 남편이 불륜이 아니라고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 우리 부부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간절한 부탁으로 상호 합의하에 위자료 청구를 안하고 이혼한 것인데, 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냐? 그런 내용, 우리 부부가 이혼한 것은 상간녀 때문만은 아니라구요!)만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교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상간녀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부대항소도 기각됩니다.

아내는 이혼한 전 남편이 상간녀의 편을 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났지만 이젠 남이니 상간녀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큰 소리로 욕 한 바가지 퍼부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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