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남편이 나한테 올까봐 불안하지?(불륜과 위자료)
당신 남편이 나한테 올까봐 불안하지?(불륜과 위자료)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당신 남편이 나한테 올까봐 불안하지?(불륜과 위자료)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500만원

대****

상간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건!

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원고는 남편의 휴대전화로 피고에게 만남을 제안하니,

"당신 남편 8년간 만났다, 지금 당신 남편이 연기하고 있는 것 모르냐? 껍데기 데리고 살아봐라, 애가 없었으면 당신은 버림받았을거야! 당신이 얼마나 싫고 내가 좋으면 몰래 날 만났지, 당신 남편이 나한테 올까봐 불안하지?"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하지만, 원고 남편은 피고에게 "살채 없는 결혼이다, 애만 없었으면 이혼했다"

그 말을 믿었는데...후회됩니다.

원고 부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였고 그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관계만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합니다.

3. 1심 결과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약 8년 전부터 원고 남편과 알게 되어 수년 간 교제하였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불륜 사실을 집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하여 계속만났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원고 : 얼마나 별볼일없으면 유부남밖에 못 만나냐? 넌 엔조이일 뿐이래~유부남한테 매달리지 말고 정신차려 그만

피고 : 9년간 만났다, 지금 원고 남편이 연기하고 있는 것 모르나, 사랑없는 껍데기 데리고 살아봐라, 애만 없었음 널 버렸지, 너가 얼마나 싫고 내가 좋으면 몰래 날 만났지 원고 남편이 다시 나한테 올까봐 불안하지?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애정표현을 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고 : 사랑해! 보고싶다

원고 남편 : 나도 사랑해, 나도, 내일 연락할께요!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 부부는 이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됩니다.

4. 피고는 항소하였다

피고는 1심에서 나온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합니다.

원고는 이혼하면서 원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조정 결과를 보면 양육비로 1인당 150만 이라는 이례적인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였고, 재산분할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합의하였고, 지금도 동거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않았고, 용서를 구했으니 항소심에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원고는 원고 남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로 이혼까지 했기에 1심에서 정한 위자료는 많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5.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가 원고 남편과 공동불법행위로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고, 이혼 조정 사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해 원고에게 이례적으로 유리하게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원고 부부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잘 지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자녀의 수, 부정행위 기간, 정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위자료 2,500만 원은 적절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피고는 소송 중 원고 부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에 호구 당한 것 같다는 말을 하기 합니다.

불륜 상간 위자료 5천만 원 소송에서 위자료 2,500만 원이 나왔다면 누구에게는 방어에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위자료 2,500만 원이면 많이 나온거 아냐? 할 수 있습니다.

방어를 잘 해야 공격도 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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