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친권자 및 양육자(미성년 자녀 2명)로 지정되길 원하며, 남편에게 양육비 매달 100만 원을 요청합니다.
1. 시작
경제력이 없는 남편(생활비는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음)과 남남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뢰인!
남편은 아이들을 볼모로 의로인을 협박하고 있으며 지인들에게도 아내에게 고통으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남편의 태도를 보면 더 이상 혼인관계는 끝이 났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결혼전부터 이 결혼을 망설였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결혼전부터 다툼이 심했음)
남편은 의뢰인을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남편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더욱 멀어졌지만 아이들 때문에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도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깯다고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별거 중)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재판에서 남편은 아내의 주장아 과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기 전까지만해도 불화는 없었으며 유책배우자는 아내라고 주장합니다
3. 결과
두 번의 조정 끝에 부부는 이혼에 합의합니다.
조정안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국민연금 등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아래 양육비 청구는 제외)를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모두 각 그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매달 130만 원씩 지급한다(지급하는 기간을 정했고, 둘째가 성인이 되어도 지급한다)
남편에게는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월 2회 면접교섭
명절연휴기간은 교대로 면접교섭
면접교섭의 구체적 날짜, 기간,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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