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1. 시작
원고(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오다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피고)는 원고 남편과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장의 내요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원고 남편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불륜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원고 남편은 피고에게 돌싱(이혼남)이라고 밝혔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몇 번 대화를 한 것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 남편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속옷 사진을 전송한 것은 인정하나, 그것은 원고 남편이 싱글인 줄 알고 보낸 것이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륜을 위해 사진을 전송하는 것은 아니며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내게 된 상황인 점 감안하여 판단해주십시오!
원고 남편이 피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러한 행동이 무척 창피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 사과하고 싶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에 원고패!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기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상간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2,829,200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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