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몰래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요.
더불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소장에 소송을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기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고, 상대방의 답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위와 같은 방식을 불가하고,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방에게 복수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다 보니, 소송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몰래 만나면서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상간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는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줄리도 만무하죠.
그렇다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몰라도 소송은 가능하며, 알아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이를 수집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간자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상간자소송을 하려는 분들을 보면 상간자의 이름 또는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통신사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분들을 보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소송제기시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상대방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이를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개의 통신사가 있죠, 그래서 전화번호나 이름을 알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해당서류를 통신사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서류를 전달받은 3개 통신사에서 개설할 당시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상간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만약 이름을 몰라도 전화번호라도 알고 있다면, 통신사사실조회를 통해 이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실조회는 통신사외 국세청사실조회, 은행사실조회, 차량사실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계좌정보만 알고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번호만 알고 있어도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상간자 인적사항, 이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지만 보정명령을 통해서도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해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소장 접수 후 정보 등이 미비할 때 우리 법원은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그 보정명령이 내려진 자료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사실조회의 경우, 사실 휴대폰 개설당시 주소 등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상간자가 그후 이사를 간다면 주소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에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조회신청을 했지만 정확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때에는 보정명령을 활용해보는 것도 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정명령도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상간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그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간혹보면 상간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으로 형사고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해결할려고 하지 마시고, 관련 분쟁을 많이 해결해 본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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