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에게 자신 소유 자동차를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의뢰인의 허락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의뢰인에게 자동차를 반환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자동차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임의로 자동차를 반환받은 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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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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