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505-1 일원에 총 1,33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은 상기 조합원과 체결한 조합 가입계약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보장합니다.
[납부금 반환 보장]
1.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2. 추가 분담금 없음
(가칭)강화2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 이외의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단,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한 증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외로 합니다.
[참고사항]
본 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시 조합원의 자격 미달 또는 조합원 개인 사유로 인하여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조합 가입 계약서 및 조합 규약을 따릅니다.'라는 내용의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4,988,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그 후 피고는 2022. 10. 26.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2023. 3. 11. 정기총회에서 주식회사 xx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23. 5. 18. xx건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5. 30.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종전 체결된 조합 가입계약을 강화 xx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공급계약(계약 당사자: 조합원, 피고, xx건설)으로 변경하여 체결하도록 독려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2023년 6월 경 피고 측과 공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그 공급계약 제16조 제6항에는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수령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정관 내지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 당시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환불 보장 약정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의 효력, 추가 분담금의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상의 중요 부분인 이 사건 환불 약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뢰인이 새로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 제16조 제6항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관련된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반론하였지만,
이 사건 공급계약 제16조 제6항에서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수령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규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문언만으로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이의가 금지되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법적 분쟁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합치가 존재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인데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과정 및 그 이전에 개최된 피고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라는 점과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을 추인할 경우 사업비 부족이 심화되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가중된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거나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규정은 적어도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소 제기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54,9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수령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까지 포함한 공급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더라도, 재판부에서 무효에 불과한 안심보장증서 교부에 대하여 기망행위로 인정하고 환불을 명한 것으로, 중요한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