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단체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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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단체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천안시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천안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각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들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아니거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후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일 전 사이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기간이 있었기에 조합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

이 사건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은 계약일 당시 세대주가 아니거나 피고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바 있어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뢰인들을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인 바, 그 체결 당시부터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조합 가입계약 체결 전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 조합원 자격인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파악하여 왔는데, 주민등록표 초본 기재를 확인하면 무주택 세대주인지는 일반인도 쉽게 판단이 가능하므로, 피고는 의뢰인들과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의뢰인들이 조합원 자격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의뢰인들과 체결된 것으로 의뢰인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는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748호 제2항의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 천안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은 악의의 수익자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으로, 의뢰인들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각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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