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반환 전부승소] 생연동 지역주택조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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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반환 전부승소] 생연동 지역주택조합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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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반환 전부승소] 생연동 지역주택조합 사건 

고광욱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대****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서 1심(승소)과 2심(승소)을 거쳐 2024. 10. 31. 대법원 판결(승소)로 인하여 최종 확정이 되었던 해결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들은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생연동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여 조합원 탈퇴를 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기 지급한 바 있는 분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청구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가 탈퇴하려는 조합원은 가입계약서 및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및 위약금등을 공제하고 반환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제되는 금액도 일반적으로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손해가 극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 를 교부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와 같은 모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반적인 탈퇴가 아닌 조합가입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분담금 전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의 제기 및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의 승소(2023. 11. 17.)

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2023. 2. 소를 제기하였고 변론과정에서,

1. 지역주택조합 가입상의 법리 제시

2. 지역주택조합의 성질 

3.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과정에서의 문제점

4.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및 취소의 주장

5. 안심보장증서(확약서) 내용상의 해석론

6. 피고의 업무대행비 및 위약금 등의 비용 공제의 부당성

7. 조합 시행사업의 문제점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주장 증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 조합가입계약은 전체가 무효라는 판단을 얻어내었고 2023. 11. 17. 의뢰인분들께서 지급한 금원 전체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선고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의 승소(2024. 4. 18.)

피고 조합은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1심에서 항변한 사유와 더불어 "조합원이 이제와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뒤늦게 조합원들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등장하게 되었고, 생연동지역주택조합 현장의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조합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조합 승소)판결이 선고된 바 있기에 조합은 항소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주장이 아니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한 같은 법원 내의 판결"을 증거로 내세운 주장이었기 때문에 본 변호사로서도 보다 치밀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나, 원고들이 이러한 상황을 작출한 바 없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 조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 및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24. 4. 18. 피고 조합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대법원 승소판결로 인한 확정(2024. 10. 31.)

피고 조합은 항소심 판단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염원하였으나 대법원은 실제로 심리를 진행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원심의 판단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무효행위의 추인 및 신의칙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 조합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약 2년에 가까운 기간을 보내서야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입니다.


5. 마치며..

안심보장증서와 관련되어 총유물 처분의 법리가 쟁점이 되는 사안은 비일비재하나 2022년 대법원 판결로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조합측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법리를 주장하기에 원고 재항변의 내용에 따라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원고 패소(조합 승소)를 선고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연동 조합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법원 내에서 결과를 달리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례적으로 조합이 대법원 상고까지 하게 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급심 판결에서도 결과가 나뉘어 지고 있는 쟁점이기에 앞으로도 해당 쟁점으로 인한 분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며 다수 현장에 대한 경험여부가 소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위 해결사례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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