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 상간남)은 불륜으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아내는 결혼식을 준비한느 과정에서 결혼식에 초대할 친구를 만나 청첩장을 주면서 식사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상간남(아내 친구의 남친)을 처음 알게 되면서 내연관계로 발전합니다.
원고는 아내와 상간남이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데이트를 하고 애정표현이 들어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원고 아내의 혼인생활에 대한 하소연과 원고에 대한 불만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고, 발각된 후에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 부부는 양가 부모님의 체면상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부 사이는 결혼 전 부터 좋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미 파탄난 관계이니 위자료 감액을 주장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
원고는 두 사람의 불륜사실을 알고 난 후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아내는 친정으로 갑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이혼에 관해 협의하면서 원고는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부부는 협의이혼을 합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호텔에 숙박한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이혼 이후 또는 이혼할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그 청구를 받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4. 내연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다
의뢰인(구상금 소송 원고)는 내연녀(피고)에게 구상금으로 10,048,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연녀의 남편(상간소송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자)와 소송비용(의뢰인이 전부 부담)을 정산한 판결금 20,097,602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50%를 내연녀에게 청구합니다.
내연녀는 주소불명으로 구상금 소장을 받지 못했고, 공시송달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판결이 나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