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세상이 되어가면서 절도죄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무인점포 절도 사건과, 차량 절도 사건은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살다보면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합당한 죄값을 치른 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를 늘 응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로 한 순간의 '실수'로 문제에 휘말려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다가는 방어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채 처벌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신의 사정과 진심은 당신 밖에 모르니까요.
"절도죄 무혐의 사례 (불송치)"
1. 사건 개요
남성 A씨는 친구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아래 떨어진 여성의 패딩점퍼를 발견하고 누구 것인지도 채 확인하지 못한 채 빈 의자에 패딩을 걸어두었다가,
이후 만취하여 주점을 나오던 중 그 패딩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A씨는 다음날 잠에서 깨어 친구들에게 패딩이 왜 내 집에 있느냐며 누구의 것인지 물었으나 주인이 없자 이를 임의로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후, A씨는 패딩의 주인이 주점의 CCTV를 확인한 후 절도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정황을 들어 A씨가 단순히 일행의 소유물로 착각하여 이를 가져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아가 이것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려 한 것도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한 편, 변호인은 피해자인 고소인에게도 이 점을 피력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피해보상에 관하여 함의함으로써,
피해자도 "A씨가 단순히 '착각'하여 물건을 가져간 것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고소를 취소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A씨는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별 거 아닌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합시다.
그리고 술은, 종종 실수를 만듭니다. 적당히 마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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