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유사강간 고소건 불기소결정 성공사례
준강간, 준유사강간 고소건 불기소결정 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준유사강간 고소건 불기소결정 성공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S파트너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1. 시작

의뢰인(피의자, 남성)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전에 고소인과 약 5개월 동안 교제관계를 했었고, 그 후에도 종종 성관계를 가졌기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성관계이지, 성폭행이 아니라며 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합니다.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해줄 증거들을 제출합니다.(합의하에 성관계)

대화 내용에는 고소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피의자와 고소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합의금으로 목돈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3. 결과검찰에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면,

준강간에 대해서는,(만취한 고소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

고소인은, 만취하여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음부가 따갑고 쓰라리고 이물감이 느껴졌는데,

피의자가 한 말(자신을 때려 달라)을 듣고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잠들었을 대 누군가 뒤쪽에서 성기삽입을 시도하는 듯한 행동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고소인의 옆에서 잠들었다가 깨었을 때 고소인으로부터 피의자가 고소인을 만졌다는 말을 듣고 사과하였고 고소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때리라고 말을 하였을 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내역에 의하면,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내가 술버릇 중에 하나가 남녀를 떠나서 재운 사람 옷 벗기고 편하게 자게 하는 건데 나도 옷 벗긴 기억이 없어, 너 재우고 나도 긴장 풀려서 기억이 잘 안나'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고,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한 것을 가리켜 피의자가 준강간 행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이 잠든 틈에 고소인을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준강간 사건 후 며칠 후 발생했다는 준유사강간에 대해서는,(모텔에서 만취한 상태에 잠들었을 때 피의자가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다)

고소인은, 만취하여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음부가 따갑고 쓰라리고 이물감이 느껴져 옆에서 자고 있던 피의자에게 "왜 또 건드렸냐?" 피의자에게 물으니 "건드리긴 했는데, 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고소인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가 서로 손 잡고, 팔짱 끼고, 어깨동무하다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고소인으로부터 추궁을 받았고 이에 스킨십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합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이 잠든 틈에 고소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중 '더 아꺄줘도 모자랄 판에 볼때마다 실망시키네,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어, 결국 또 건드려버려서'라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피의자가 준강간 행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삽입 또는 추행 여부 등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삽입 또는 추행 여부 등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할 수도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나아가, 설사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피의자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역으로 확인되는 본건 이후 고소인이 보인 태도 및 전후 전개된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당시 피의자로서는 고소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고, 달리 피의자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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