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된 피해금액, 피해자들이 나눠 갖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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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된 피해금액, 피해자들이 나눠 갖게 되나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입니다.

약 5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갑남이말고도 많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가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전부는 아니지만 20억 원의 금전을 몰수했습니다.

갑남이로서는 가해자 명의의 자산이 없으니 검찰이 몰수한 돈을 분배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해자가 미처 빼돌리지 못한 돈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했다면 이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수한 돈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겠지요.

그렇다면 이를 분배받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몰수금 분배 근거

 

위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몰수된 금전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의 경우 사실상 가해자는 자신 명의의 자산을 만들어놓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몰수금에 대해 분배받지 않고서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지요.

 

2. 몰수금 분배 금액

 

 

검사는 피해자가 피해 중 일부를 변상받았다면 이를 제외한 남은 피해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피해금액에 비례해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변상이 이루어진 부분도 없고 피해자가 소수인데 몰수한 금원으로 모두 배상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전액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3. 몰수금 분배 청구의 자격 요건

 

피해자는 내가 이 범행의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피해자로 올라가 있다면 가장 좋은 증거가 되겠지요.

피해 금액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 역시 판결문에 올라가게 되니 결국 사기 범행을 당한 경우 이를 고소하여 형사판결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이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 역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몰수금 분배 청구 절차

 

피해자는 환부청구서를 작성해 몰수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에게 제하면 됩니다.

환부절차가 진행될 경우 검사가 피해자에게 통지를 하는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부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재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자산을 남겨두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환부받는 절차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범행의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피해금액을 증명해야한다는 점이 요건이고 요건을 구비할 경우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반환받는 것이 확실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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