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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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상속되나요? 

오윤지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월세방 보증금과 빚만 잔뜩 남겨두고 말입니다. 보증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라 안 받아도 되는데 문제는 빚입니다. 빚도 상속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부동산, 금전부터 떠올립니다.

부모님이 내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같은 느낌이지요.

그런데 상속은 사실 이런 자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속의 범위와 상속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의 범위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권리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의 자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게 됩니다.

자산이 많으면 빚이 조금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려받은 자산으로 빚을 갚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빚이 물려받을 자산보다 많거나 빚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부모의 채무를 무조건 자식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를 벗어날 방법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비교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절차가 끝나므로 한정승인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자산 안에서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물려받는 자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물려받는 재산이 아예 없더라도 한정승인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일단 상속은 받되 책임은 물려받는 재산 안에서만 진다는 의미이므로 상속인의 지위는 가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에는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인으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상속인이 번거로운 부분은 있으나 대신 다음 순위의 상속인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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