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종결]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도 청구 합리적 조정으로 마무리
[화해종결]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도 청구 합리적 조정으로 마무리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화해종결]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도 청구 합리적 조정으로 마무리 

백인화 변호사

조정성립

서****

  • 상속 사건은 법리적 판단과 감정적인 호소가 결부되어 있으며 당사자가 여러명이라는 특이성이 있음.

  • 이에 통상 상속 사건은 1심의 진행 기간을 짧아야 2년 정도로 보고 있음.

  • 소송이 수년 간 계속되는 경우, 상속재산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만 계속해서 발생하여 분쟁 중인 당사자 모두가 금전적 손해를 계속해서 입게 되는 경우가 다수임.

  •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사자 상호 간 설득을 통해, 빠른 합의에 이르는 것 또한 소송대리인이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 위 사건의 경우에도, 가족 간의 분쟁과 갈등은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당사자 상호 간 소통의 부재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소송대리인들이 중간에서 잘 조율하여 2회 심문기일만 진행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약 6~7개월만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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