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로 인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1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의뢰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아 유죄판을 선고하였음.
의뢰인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치열하게 다투어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을 만나게 되었음.
변호인의 조력
1심에서 진행되지 않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증인신문이 채택됨.
항소심 증인신문의 진행은 통상적이지는 않으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의견서 제출로써 밝히고 법정 구두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결국 채택을 얻어냄
이후, 치밀한 증인신문 사항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가운데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냄.
이로인해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밝혀졌음
그 결과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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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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