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판에서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하여 비방했다는 취지로 고소 당함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게시글은 '사실 적시'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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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
![[혐의없음 불송치]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