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청구, 손해배상청구를 각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는 재산분할 방식으로 거주하던 아파트의 지분을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해당 아파트에서 나와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홀로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자도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분으로 이전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해결방안
배우자가 주장하는 방식의 공동소유 형태의 재산분할 청구는 현실적으로 이혼한 사이에서 유지가 가능한
재산분할 방식이 아닙니다.
더욱이 현재 의뢰인의 경우 대출이자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한 주장을 하였고,
배우자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승소
재판부는 귀속하여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부족분을 돈으로 지급하여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배우자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금 역시 상대방이 주장하던 3억 5천만원 가량을
1억 7천만원선으로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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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