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아이가 태어났고,
부부는 별거 끝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집을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남성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이혼소송은 남성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남성의 부친은 여성을 상대로 미성년 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위 재판을 통하여 남성의 부친은
'여성의 친권 중 보호, 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위 제한된 권한에 관하여 청구인(남성의 부친)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 5. 27. 자 2019스621 결정]
대법원은 여성의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이 제한되었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청구인(남성의 부친)이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여성분을 상대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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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