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 부동산, 전세 사기사건들이 요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기 범행에 대해 고소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순서로 일처리가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경고를 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전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과 마지막으로 협의를 해보고자 하는 경우, 특히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저희 쪽 입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해서 법률대리인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재판으로 바로 진행되면 시간과 비용소모가 있기에, 신속히 피해금액을 회복하여야 하는 피해자로서는 고려해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다음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이 고소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열람해보기 마련인데요, '고소취지'와 '범죄사실'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바로 '기망행위'인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한 거짓말 또는 침묵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으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기망'이었다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고, 다량의 업무로 우리 사건에만 신경을 써줄 수는 없기 때문에, 꼼꼼히 입증자료와 함께 법리적인 내용까지 부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기죄의 경우 단순히 사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돈을 못 돌려주거나, 제3의 원인이 있어서 돌려주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위 시점에 상대방이 나를 기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잠깐 들여다보고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서는 핵심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제대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미리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 형사고소를 병행할지, 민사소송만으로 진행할지도 염두해두셔야 하구요.
간혹 셀프 고소를 하신 후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이유서를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도 있으나, 실제로 첫 단추를 잘못 낀 사건이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후 이를 뒤엎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 고소장을 보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수사를 해서 내가 모르던 사실까지 전부 알아내서 상대방을 혼내줄 것이라는 생각에 아주 간단하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도 거의 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채 잠깐 조사한 후 불기소 처분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처음부터 꼼꼼한 검토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좋고, 아니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불기소 처분 통지서가 나중 민사소송에서 제출될 때를 생각해보세요. 나중이면 뒤엎기가 참 힘듭니다.
소요시간을 가급적 줄이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최고 수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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