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미흡한 대처로 대중의 많은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살다보면 한 번쯤 교통사고를 낼 수 있겠지요.
이 때, 놀란 마음에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위 '뺑소니'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시의 조치 의무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부·사상자 구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 시 처벌은?
위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또한, 사람이 다쳤는데도 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소위 '뺑소니'로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나아가, 단순히 보험접수만 해 준다고 조치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뺑소니 고소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A씨는 2차선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1차선을 주행하던 SUV 차량이 미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차량의 우측 후방으로 A씨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직후 SUV 운전자는 도로 한가운데에 비상등을 켜고 일시 정차하였다가, 갓길로 차를 이동하여 잠시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차에서 내려 A씨의 상태를 살피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잠시 후 그대로 차를 출발시키려 하였습니다.
다행히 A씨가 급히 가해차량을 쫓아가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따졌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그제서야 보험접수만을 해 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황당하게도, 이 사건은 A씨가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8:2로 제시하는데 이게 맞느냐?'고 상담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위 사안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100:0 으로 가해차량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소위 '뺑소니'로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과실 비율에 관하여 협의하는 한편, 가해차량 운전자를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결과
협의 결과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당연히 가해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정리되었고,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 교훈
교통사고를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다하는 성숙함을 보입시다.
보험접수는 조치의 일부일 뿐, 해 준다고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너무 망설이지 맙시다. 때때로 우리는,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였는지조차 모르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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