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본질은 '우연성' 입니다.
즉,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보험의 본질이지요.
그런데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의로 교통사고 등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기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해의 '계곡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살인죄에 더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그렇지만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보험사기죄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좌회전 차선이 두 개인 교차로에서 2차선으로 좌회전하던 중,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2차선을 침범하여 충돌하는 사고를 수 차례 일으켰습니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의 운전이 고의적인 보험사기 행위였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주행 중 발생한 사고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고현장의 CCTV 및 의뢰인의 차량 및 상대방 사고차량의 블랙박스를 꼼꼼히 분석하고, 나아가 같은 사건 현장의 다른 차량들은 어떻게 주행하는지 까지를 촬영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간접증거들을 제출하여 공소사실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A씨가 고의로 핸들을 급격히 틀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검사 주장을 탄핵하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 A씨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A씨는 짧은 기간 내 같은 사고를 두 차례 당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자 돈 욕심이 생겼고, 마지막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욕심을 경계합시다.
그리고, 다 뒤집어쓰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 상담합시다.
세심한 사실관계 파악과 적극적인 변론은 무죄입증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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