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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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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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무엇인가요? 

오윤지 변호사

아버지가 어머니와 재혼을 하면서 아버지 전처 소생의 자녀를 어머니의 아들처럼 호적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전처 소생의 자녀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처 소생 자녀를 호적에서 지우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가능할까요?

 

내 자식이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모자식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 법률적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는 말 그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재혼을 하는 경우 전 부인이나 전 남편과 낳은 아이를 재혼한 남편이나 아내의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를 정리할 때에 이 소송을 많이 이용합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청구권자와 상대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자녀, 자녀의 자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부모도 자녀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청구의 상대방은 부모 또는 자녀가 됩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제소기간

 

소송의 당사자가 모두 살아있다면 제소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효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인정되었던 부모자식이라는 관계가 해소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상속권, 부양청구권 등 부모 자식간의 권리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5. 친생자관계부존재의 증명 방법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혈연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 검사입니다.

예외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의 상대방인 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들을 구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친모와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내가 이 사람의 친자이기 때문에 소송상대방의 친자일 수가 없다는 식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훨씬 더 충실히 증거를 수집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호적,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족관계증명서상 혈연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중요하고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나 증거 마련 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되도록 빠르게 정리해 두어야 하니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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