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을 빌려간 채무자가 사업이 망해 돈을 갚을 수 없다더니 이혼까지 했다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사이가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부부사이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지만 갑자기 이혼을 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운데다 재산을 이혼한 전처에게 빼돌린 것으로 보여 수상합니다. 위장이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설령 가장으로 이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이를 존중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피해를 입는 채권자를 위해 가장이혼이 취소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이혼이란
가장이혼은 실제로는 혼인을 해소할 의사가 없음에도 다른 목적을 위해 이혼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은 채무가 많을 경우 보유한 자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게 이혼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해주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장이혼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2.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책임재산을 줄여 일반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자체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 당사자 사이에는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지요(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59579 판결 참조).
3. 이혼을 하면서 과대한 재산분할을 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준 돈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라면 상당성을 벗어나는 초과 부분만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이혼과 돈을 지급한 경위 등을 좀 더 심리하여 실제로 돈을 재산분할로 준 것인지 여부, 재산보유 상황 등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배우자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넘는 부분에 한정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지요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 판결 참조).
4.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거꾸로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혼만 했다면 이것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역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자들이 이혼 신고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시키는 것이 자유롭다면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되겠지요.
채권자의 마음도, 채무자의 마음도 다 이해가 가지만 결국 이혼신고를 결심한 것에 진심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가 1%라도 있다면 이혼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이혼이 맞다면 어떤 식으로든 둘의 관계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지켜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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