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을식이의 데이트폭력을 이유로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갑남이가 고소를 할 때만 해도 다시는 을식이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헤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을식이는 풀이 죽어 자기 인생은 고소 때문에 망했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을식이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미웠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만나게 된 이상 고소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갑남이는 고소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을식이와 헤어지게 되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데이트폭력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고도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이 무서워서일수도 있고 정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것일수도 있고요.
그래서 막상 데이트폭력을 고소해도 취하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취하했다 다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고소의 취하후 재고소
고소를 취하했다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와 취하를 반복하면 수사기관의 업무가 가중되는데다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도 고소인이 언제 또 고소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를 당했으니 피고소인의 불안감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고소를 할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이용해 고소를 진행했다면 해당 절차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2. 예외적인 재고소 허용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소를 취하한 것이 피고소인 등의 협박 등에 의한 것이었다면 재고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으로부터 새로운 범행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사실을 고소하는 것이니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만, 재고소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시켜도 수사기관에서 보았을 때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거나 중요한 증거가 아니라면, 혹은 피고소인의 협박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면 재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후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고소했다가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하지 뭐라는 마음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막상 고소를 했더니 불쌍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취하한 게 후회된다고 다시 고소를 하려 한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고소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잘 정리해서 수사기관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절차를 밟하 형사 책임을 묻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소를 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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