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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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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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63 일원에 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8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된 상태다'라고 설명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5,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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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 분양상담사는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2021년) 의뢰인에게 '8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된 상태이고 매입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를 매도청구로 확보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고지하였는데, 이는 2022. 8. 4. 기준으로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0.02%의 토지만을 확보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이 체결된 2021년에는 그보다 낮거나 같은 정도의 토지확보율을 달성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측은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하였기에 의뢰인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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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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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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