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하남시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2,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하지만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게 되셨고, 이에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하신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해당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기망행위 및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등에 관한 법률적 주장들을 다각도로 펼치며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청구를 진행한 바,
결국, 재판부로부터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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