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단톡방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법적 책임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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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단톡방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법적 책임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본인과 친구 A, 남자 A, B로 설명하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인물은 고등학교 동급생입니다. 친구 A는 남자 A에게 아이패드를 빌려주었습니다. 친구 A가 아이패드를 빌려줄 땐 항상 카카오톡을 암호로 잠군 뒤 빌려줍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수업시간 중에, 남자 A가 패드를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카톡이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 A는 그대로 아이패드를 가져가버렸습니다. 그 날 남자 A는 아이패드를 들고 교실 밖으로 나가서 남자 B를 포함한 자신의 친구들과 친구 A의 카톡에 접속 후, 단톡방을 몰래 보았습니다. 남자 A와 B는 본인이 포함된 단톡방 내용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 이후 남자 B는 본인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남자 B 자신을 모욕했다는 글을 봤다고 주장하며 친구 A와 단톡방에 포함된 다른 친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학급 내에서 남자 B 자신이 사과받아야 마땅하다고 큰 소리로 선동하며 본인에게 수시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현재 본인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단톡방에는 수많은 본인의 일상 사진과 엽기스러운 사진들이 업로드되어 있었는데, 해당 사진들을 남자 B가 봤을까봐, 혹시 소지하고 있을까봐 염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학교에 갈 때마다 남자 B가 본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주변 동급생들에게 본인과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을 나쁜 집단으로 소문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시험기간 일주일 전으로 시험공부에 집중해야하는 시기에 남자 B로부터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단톡방에서는 과거 1년 전에 남자 B의 외모를 비하하고 모욕한 내용이 언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본인은 어떤 잘못이 있고 남자 B는 어떤 잘못을 했으며, 누구의 잘못으로 결론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서 단톡방의 사진과 내용들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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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단톡방에서 B에 대한 외모 비하 등 모욕성 발언이 있었다면, 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B가 아이패드를 빌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단톡방을 몰래 열람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란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카카오톡 메신저의 대화방 열람도 포함됩니다. B가 질문자님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제3자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고 다닌다면, B의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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