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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에 알아보고 2016년 05월 말 완공된 신축 투룸 월세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신축이라 방음이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사 후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윗집, 옆집, 밑층에 발소리, 청소기, 가구 끄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등 들릴 정도였고 너무 심한 거 같아서 주인집에 층간 소음, 벽간 소음, 밑간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도 층간 소음이 고쳐 주지 않자,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 와서 사람이 없으니 그냥 사이좋게 이야기해서 잘 끝내라는 식으로 그냥 말만 하고 가버리더군요 매일 새벽 아직도 시끄럽고 4달간 참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할 거 같습니다. 집주인이 최상층에 거주 중이어서 몇 번 말했지만 자기도 소음 때문에 입주민들을 중재해주는 게 힘들다고 발뺌을 하시더군요 안되겠다 싶어서 민원24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총 6층 건물이고, 용도는 2~3층 사무소, 4~5 층 다가구주택(2가구)라고 적힌 걸 보았습니다. 현재 2~5층에 한층 당 3가구가 입주 중입니다. 이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불법건축물일 경우, 이걸로 월세 계약 해지 및 이사비용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층간 소음으로 계약 해지가 안돼서 이 방법이라도 써보려고 합니다. 층간 소음에 두통, 불면증, 집중력 저하 등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