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벌레가 나왔는데 방역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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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벌레가 나왔는데 방역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

최근 한달 전부터 모르는 벌레무리가 모서리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했고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인이 업체를 불러서 무슨 벌레인지 알아보겠다고 한 뒤 제가 입주하고 나서 생긴 벌레이므로 세입자가 방역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계약 만기가 한달 남았는데 방역을 6개월 동안 하면 결국 자기 손해다, 지은지 3년 되서 건물 문제일리 없다, 화분 가져왔던데 화분에서 나왔을거다 라며 비용을 일체 저에게 내라고 강요하시고 만약 이게 건물에 다 퍼지면 건물 방역비용도 다 청구할 수 밖에 없다며 협박스러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방역업체가 다녀가고 벌레가 나올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며 화분 딱 하나만 원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2월달에 입주했지만 겨울엔 활동하지 않아서 그 전에 알을 깠을 가능성도 있다 등 확실하게 세입자 책임이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가 비용을 내지 못하겠고 사장님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중에 제가 벌레 때문에 살지 못하는 환경이면 이걸 수선해 줄 의무가 있는거 아니냐고 하자 됐다고 법대로 하자고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신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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