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핵심 구성원입니다.
실무상으로 회사 내에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등기이사와 직함만 이사인 비등기이사가 있는데,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이사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지만 많은 주주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사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기게 됩니다.
상법에 따라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들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출되며 선출 후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합니다.
즉, 등기이사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선임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 된 자를 말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적법하게 선임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의 이사는 등기이사일까?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를 통해 당사자가 선임에 승낙하는 순간부터 이사의 권리·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출 이후 임원등기를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업무효율성을 위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사의 권리·의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기 전에도 이사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된 이사를 제때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등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등기이사
이사의 본연의 업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인데,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로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중요한 업무집행을 비등기이사를 선임하여 함께 담당하기도 합니다.
비등기이사는 주주총회결의나 등기절차 없이 회사의 내규에 따라 간단한 절차로 선임된 관계가 대부분이며, 상법상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임기제한이 없어 회사에서 자유롭게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등기이사의 법률상 지위는 근로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등기이사도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등기이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을까?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사로 등기하지 않고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이사로 간주해 등기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이처럼 비등기이사의 법률상 지위는 근로자에 해당하면서도 책임문제에선 등기이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수행의 효율을 위해 추가적인 이사선임이 필요하지만 이사의 보수 등으로 인해 부담된다면 비등기이사의 선임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등기이사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경우라면 이사로 간주되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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