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이 막막한 분들에 대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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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이 막막한 분들에 대한 가이드 

허유영 변호사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형사절차는 보통 수사 기관에 고소나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 직접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제3자가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기억 상기에 있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혹은 제대로 법률요건 등 갖추지 못한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갔다가도 제대로된 수사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할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이므로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에서 피해자는 고소인, 가해자는 피고소인이 됩니다.

제일 처음 고소장이라고 제목을 명시하고,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아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도 적습니다.
 
만약 범인의 신원을 모를 때는 성명불상이라고 기재합니다. 그러면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변 증거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의 개요에 대해 기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범행의 방법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관해 서술합니다. 범죄사실은 간단히 작성하신 후 범죄이유에 관하여 가해자와 관계, 사건 경위, 범행, 범행 이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힙니다. 해당 부분은 비공개 처리 요청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역시 기재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CCTV,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가해자나 지인들과 나눈 카톡, 병원 기록 등이 있다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등 죄의 경우, URL이 나온 캡처화면이 있어야만 가해자 신상 특정을 위한 영장 신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첫 번째로, 2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현재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

두 번째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소대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고, 해당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 지, 어느 단계까지 무슨 일을 하는 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단순 고소장 작성을 하고, 단순 조사 동행을 하는 것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케어와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는 지 여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침착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형사절차를 진행한다면 분명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다른 별건의 죄를 빠트리거나 요건과 안 밎게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수사 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관이 귀찮아하거나, 사건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문서 작성도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나 고소단계에 있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사관이나 검사실, 재판부 등과 직접 소통하며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된 조력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해 회복에 있어 첫 단추부터 잘 못 꿰는 것입니다.

상담 후 수임료 등 부담에 실제로 고소단계에서 다른 로펌에 갔다가 불송치 혹은 무죄가 되어 이의신청 및 2심 선임을 하러 오는 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은, 네트워크 로펌이나 전관이 등록만 되어 있는 로펌에 수천만원을 쓰나 실제로는 1년차 변호사들이 제대로 검토도 받지 않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 패소하는 일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혼자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승소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다면 처음부터 사건을 잘 케어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수임을 하지 않아도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님께 최대한 모든 아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선임 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변호사님들과 많이 상담 해보고 사건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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