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리스하고 있는 자동차를 지인인 피고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자신이 리스비를 꼬박꼬박 변제하고 수익금도 매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처음에는 리스비 및 수익금을 주다가 어느 순간 주지 않고 의뢰인이 자동차를 반환하라고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자동차인도청구소송 및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고 가처분 인용 결정 후 신속하게 자동차를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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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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